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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고시문

고시 제2017-4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4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 에 따라 2017년도 건물·교통· 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6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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