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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고시 제2017-4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22호

 

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도로법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52항의 규정에 의거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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