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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공고 제2017-100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02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60호 서울~양양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

구 간(나들목)

통행료()

1

2

3

4

5

동홍천

내촌

1,600

1,700

1,700

2,000

2,100

내촌

인제

1,800

1,800

1,900

2,200

2,400

인제

서양양

2,000

2,000

2,100

2,500

2,800

서양양

양양

1,400

1,400

1,400

1,500

1,700

동홍천

양양

4,100

4,200

4,300

5,500

6,3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내촌 IC, 인제 IC, 서양양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6. 30() 20:00부터 수납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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