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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428호
경강선 및 동해선 일부구간과 인천국제공항선의 연장 및 지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변경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7. 6.
국토교통부장관
- 이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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