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7-43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0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