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44호
건설기계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검사일 등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고 검사일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6. 28.
국토교통부장관
1. 경기건설기계검사소 의왕출장검사소 지정
검사소명 |
지 정 업 체 명 |
관할구역 |
검사일 |
경기건설기계검사소 의왕출장검사소 |
㈜신세기자동차 정비검사소 경기 의왕시 고천공업로 8 ( 대표자 : 김용호 ) |
경기도 남부지역 |
주 2회 (월, 수) |
2. 부천출장검사소, 군포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소재지 |
사유 |
인천건설기계검사소 부천출장검사소 |
쌍원건설기계 (대표자 : 이준균)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65 |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
경기건설기계검사소 군포출장검사소 |
원효기공(주) (대표자 : 임봉문) |
경기 군포시 산본로 48번길 60 |
3. 서울건설기계검사소 김포출장검사소 관할검사소 및 검사일 변경
검사소명 |
지 정 |
관할 검사소 |
검사일 |
비고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서울건설기계검사소 김포출장검사소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 87-11 시설업체 : 강서자동차공업(주) 대표자 : 김정화 연락처 : 02-2666-6268 |
서울 |
인천 |
주1회 (월) |
주3회 (월, 수, 금) |
|
※ 시행일 : 공고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