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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검사일 등 변경 공고

공고 제2017-1044호

 

공 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44

 

건설기계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검사일 등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고 검사일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6. 28.

 

국토교통부장관

 

 

1. 경기건설기계검사소 의왕출장검사소 지정

검사소명

지 정 업 체 명

관할구역

검사일

경기건설기계검사소

의왕출장검사소

신세기자동차 정비검사소

경기 의왕시 고천공업로 8

( 대표자 : 김용호 )

경기도

남부지역

2

(, )

 

2. 부천출장검사소, 군포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시설업체명

소재지

사유

인천건설기계검사소

부천출장검사소

쌍원건설기계

(대표자 : 이준균)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65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경기건설기계검사소

군포출장검사소

원효기공()

(대표자 : 임봉문)

경기 군포시 산본로 48번길 60

 

3. 서울건설기계검사소 김포출장검사소 관할검사소 및 검사일 변경

검사소명

지 정

관할 검사소

검사일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서울건설기계검사소

김포출장검사소

소재지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 87-11

시설업체 : 강서자동차공업()

대표자 : 김정화

연락처 : 02-2666-6268

서울

인천

1

()

3

(, , )

 

시행일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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