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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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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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445호
개정 2017. 0. 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개정 2017. 0. 0.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00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