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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17-4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5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성수산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12 및 시행령 제15조제1,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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