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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2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77)

고시 제2017-4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9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이앤씨(대표자 서동현)

주 소

(우)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925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전화번호

02-2082-8363

팩스번호

02-2082-8365

신청인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박승우)

주 소

(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신청인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주 소

(우)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1호

ㅇ 명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설치

ㅇ 내용요약

터널이 계획된 저토피 구간에서 지표면에서 굴착 계획선을 향해 네일을 선지보한 후, 굴착면에 노출된 선지보재와 지압판 및 쉘구조를 결합하여 함께 터널을 지보하는 갱외 선지보 공법(KPST공법,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ㅇ 신기술의 범위

저토피 구간에서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한 갱외 선지보재와 강지보재 등을 숏크리트로 일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천공 및 네일 설치 → 팩커설치 → 그라우팅 → 강지보재와 지압판 체결 →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셈

 

1. 천공 및 선지보 네일 설치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보강공/ 2.작업능력, 3.천공 및 보강재 삽입] 참조

 

2. 팩커설치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인력

특별인부

0.04

보통인부

0.02

재료

팩커

1

[주] 팩커는 100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보강공/ 4.그라우팅] 참조

 

4. 강지보재와 선지보 지압판 체결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0.16

보통인부

0.11

[주] ①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절단기, 철근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는 “5.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에서 반영한다.

 

5.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13장. 터널] 참조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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