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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유천하이패스IC)

고시 제2017-4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63호

 

451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유천하이패스IC)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451

호선

중부내륙지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일원

당초

18,040

 

변경

17,616

)-424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18-3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1.22

 

2. 도시계획시설(광장,완충녹지) 결정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변경)결정 사유:

- 개인사유지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 사유권 침해토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201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053-803-4792)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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