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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차량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17-468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8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16.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기관명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김태호

김태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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