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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광주효천2 B-5 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내 B-5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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