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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68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9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박정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17-07-18
  • 조회수601
고시 제2017-4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유일기연(대표자 이재혁)

주 소

(우)104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824호(백석동, 유니테크빌)

전화번호

031-903-2394

팩스번호

031-902-2396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114

팩스번호

02-2049-51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8호

ㅇ 명 칭: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가동보의 일종인 고무보 기술로 고무판체는 마모 확인을 위해 유색 마모 확인층을 내부에 추가하여 제작하며, 고무판체와 콘크리트 기초를 체결하기 위한 클램핑 플레이트는 경량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마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색 고무층을 삽입한 고무판체와 여러 방향으로 배열ㆍ직조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된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7. 24. ? 2023. 07. 23.(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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