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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14)

공고 제2017-110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디알비동일(박진삼) ② 쌍용건설(김석준) ③ 롯데건설㈜(하석주) ④ 지에스건설㈜(임병용) ⑤ ㈜케이씨씨건설(정몽열) ⑥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정용찬) ⑦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권오준) ⑧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2-2168-9000 ② 02-3433-7114 ③ 02-3480-9114 ④ 02-2154-2120

⑤ 02-513-5748 ⑥ 031-552-6080 ⑦ 054-279-6333 ⑧ 02-2115-8011

2. 명칭 :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공개선형 합성보(BESTOBEA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골구조 건축물의 보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대한 것으로,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공개선형 합성보 공법에 대한 것이다.

U형 단면 합성보의 양쪽 단부에 기존의 철골구조에서 사용하는 H형 단면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H형 단면 공법과 동일한 시공법 적용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기존의 합성보 공법은 보-기둥 접합부에서의 강접합이 어렵거나 상세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 신청기술은 기존 공법과 동일하여 쉽고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 중앙부 U형 단면의 최적설계를 통해 기존의 합성보 공법에 비해 층고를 더욱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신청기술은 U형 단면 상부에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를 위하여 전단연결재로 앵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스터드볼트 시공의 생략이 가능하여 시공성도 개선하였다.

<범위>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 및 U형 단면 상부에 전단연결재 앵글로 이루어진 시공개선형 합성보(BESTOBEAM)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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