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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17)

공고 제2017-110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영기술㈜(함윤경)

나. 전화번호 : ① 02-734-8251

2. 명칭 : 정수장슬러지 및 다양한 충진재를 이용한 노후상수관 압송충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기술의 요지>

노후 불용관의 상수관에 압송 채움 기술로 폐쇄시키는 공법으로 충전 공간 내부를 양끝단으로 밀폐시키고, 주입구와 배출구를 형성 후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강제 주입하는 방법으로 충진재를 충전하면서, 배출구를 통해 여분의 물이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게하여 노후 상수관을 밀폐시키는 술로, 폐관로에 적용되는 충진재는 정수장의 재활용 슬러지 및 다양한 충진재를 적용하여 폐쇄시키므로 작업공정의 신속화 및 시공원가를 절감시킬수 있는 공법임.

<범위>

지중에 매설된 노후 상수관의 충전 공간 내부를 밀폐시키는 공법으로 주입구 및 배출구를 통해 충진재를 압송 강제 주입시켜 내부공간에 남아있는 이물질 등을 배출시켜 완전한 영구적 폐관이 될 수 있도록 정수장 슬러지 충진재를 활용하는 노후 상수관의 압송충전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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