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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 등 고시

고시 제2017-5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02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2011.12.30), 2012-291(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2014.01.03.), 2014-485(2014.08.13.), 2016-73(2016.02.26.), 2016-316(2016.05.31.)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지정(변경), 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변경), 도로법40조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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