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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김해 봉황동유적 복원정비사업)

고시 제2017-5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해시장

 

김해 봉황동유적 복원·정비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10-2번지 등 4필지(777㎡)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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