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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2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32)

고시 제2017-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11호

건설신기술 지정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유주(대표자 김상기)

주 소

(우)4607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190번길 33, 2F)

전화번호

051-724-6335

팩스번호

051-714-6235

신청인

법인명(성명)

㈜세광종합기술단(대표자 이재완, 이진오, 김한선)

주 소

(우)06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6길 27(역삼동, 세광빌딩)

전화번호

02-330-6095

팩스번호

02-330-615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25 호

ㅇ 명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항만 및 해안/항만 및 해안구조물, 토목/항만 및 해안/수중구조물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하고 와이어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만용 콘크리트 무들고리 블록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제작하고, 관통관 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할 수 있고, 와이어로프 제거후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 재사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비닐깔기 → 거푸집 조립 및 해체(관통관 가공 및 설치) → 콘크리트 타설 → 블록 거치(와이어 삽입 및 회수, 관통캡 설치)

신기술 품셈

1. 비닐깔기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통인부

0.004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PE필름

0.1t

1.05

앵커볼트 셋트

M16 L250

1

* PE 필름의 재료량은 할증(5%)가 포함된 것이다.

 

2. 거푸집 조립 및 해체

☞ 벽체 : 표준품셈 [토목 6-3-3 유로폼 "보통"] 참조

[주] 본 품은 관통관 가공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3.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주] 본 품은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8~12cm”를 기준으로 한다.

 

4. 블록 거치

☞ 표준품셈 [토목 12-3-2 블록거치] 참조

[주] 본 품은 와이어삽입, 와이어 회수, 관통관 캡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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