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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9호)

고시 제2017-5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 – 514 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39호)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제이에스컴

법인번호

134211-0120496

주 소

(우)1273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87

전화번호

031-798-287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9호

 

나. 명 칭 :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의 범위유연성 원단과 재귀반사지 사이에 블라인드 코팅 필름층과 재귀반사지층 상단에 프리즘 집광 필름층을 사용한 도로교통표지판, 유도표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본 기술은 교통정보 표지판의 내부조명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유연성원단, 광확산 고강도 투명판, 블라인드 필름층, 집광필름층 및 문자, 도형을 투과하면서 빛의 퍼짐현상을 감소시켜 표현문자의 선명도를 높이고, 야간/악천후, 정전 시에도 표지판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지판 제작 기술과, LED 양면 도광판을 사용하여 집광조명식의 특성과 절전성을 갖는 안내·유도표지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8. 1. ? 2022. 7. 3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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