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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7-11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8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 중 배기량 제한이 있으나, 이는 석유연료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 했음. 이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별도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통행료 감면 조건 중 차량 승차인원 및 배기량 제한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 했으나,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구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인원을 감면 대상차량 여부 판별의 기준으로 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

 

3. 의견제출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9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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