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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금강휴게소)

공고 제2017-12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3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

구 간(나들목)

통행료()

출발지

도착지

1

2

3

4

5

6

금강

옥천

1,400

1,400

1,400

1,600

1,700

700

영동

1,700

1,700

1,700

2,000

2,200

850

5. 통행료 수납구간

o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금강휴게소 회차시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8. 23() 10:00부터 수납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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