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017-55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18조의3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80

국토교통부장관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소 재 지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7

[점검대행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73

KCL 너지환경사업본부 방재기술평가센터

 

대행업무 :건축법24조의22항에 따른 위법 사실의 점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12개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