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82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9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박정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17-08-25
  • 조회수1155
고시 제2017-5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건설신기술 지정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윈텍글로비스(대표자 이상훈)

주 소

(우)12964기도 하남시 신장로 87, 3층 C호(신장동 434-8)

전화번호

02-422-7767

팩스번호

02-422-7769

신청인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대표자 성낙전)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가경동 1454-2)

전화번호

043-230-7821

팩스번호

043-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26 호

ㅇ 명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ㅇ 내용요약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착여과시스템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증기보일러에서 발생된 100℃이상의 스팀(Steam)을 히터에 의해서 400?600℃의 과열수증기(Superheated steam)로 변환시켜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하면, 과열수증기로 인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과정에 의해서 제거함으로써 활성탄 재생이 완료된다. 흡착성능이 저하된활성탄의 신탄으로 교체 또는 형 재생시설로 운반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공정에 적용되고, 오염물질 흡착으로 성탄 흡착성능 저하시 과열수증기에 의한 재생공정에 의해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을 회복시킴으로써, 흡착, 역세, 재생공정이 모두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흡착탑 설치 → 재생시스템 설치 → 역세시스템 설치 → 가대설치 → 배관공사 → 전기공사 → 보온공사

신기술 품셈

1. 흡착탑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9 각종잡철물제작설치 “간단”]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용접식” ]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 밸브 및 콕류]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2-5-3 플랜트 계기] 참조

 

2. 재생시스템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2-1-1 보일러 설치]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2-1-8 전기보일러 설치 ]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2-2-2 냉동기 설치] 참조

 

3. 역세시스템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7 송풍기] 참조

 

4. 가대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Ⅲ편. 1-4-7 강재류 조립설치] 참조

☞ 표준품셈 [건축 17-3 유성페인트] 참조

 

5. 배관공사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용접식” ]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 밸브 및 콕류] 참조

 

6. 전기공사

☞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조

 

7. 보온공사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 단열공사] 참조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