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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2016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공고

공고 제2017-126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66호

 

 

교통영향평가 행정처분 내용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2015~2016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2. 2016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끝.

 

 

 

 

2017년 8월 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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