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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7-568호)

고시 제2017-56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68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5호(2017.01.0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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