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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 제2017-5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 8. 00.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3. 지형도면고시도(S=1:1,200)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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