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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2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76)

고시 제2017-5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1호

건설신기술 지정

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지에스아이엘 (이정우)

주 소

우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판교로 289번길 스타트업캠퍼스 3동 209호

전화번호

070-7574-1728

팩스번호

02-6937-0046

신청인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이병화)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라 (정몽원 외 1)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전화번호

02-3434-5494

팩스번호

02-3434-509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8호

ㅇ 명 칭: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공사시 근로자 위치측위와 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황에 기반한 위험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Wifi, BLE) 송수신 설비, 터널 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설비로 구성되어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및 현재위치의 파악과 환경정보(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획득이 가능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시스템 구축위치테그 부착 → 스캐너 및 무선통신 AP설치

신기술 품셈

 

1.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주] ① 솔루션구축에 필요한 Web + App 개발 및 초기 시스템 가동을 위한 PC, 서버, 통신 장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② 환경센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반영한다.

시스템 운용을 위한 기본 설비(전력 및 인터넷 등)는 현장 제공을 기으로 한다.

 

2. 위치테그 부착

(인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위치테그

GSIL-B0011

1

[주] ① 위치테그는 별도의 설치작업 없이 터널 내에 출입하는 작업자가 안전모에 부착하는 것이다.

② 보조배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3. 스캐너 및 무선통신 AP설치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스캐너

GSIL-S0011

5

무선통신 AP

GSIL-A0011

Set

1

[주] 작업자의 원활한 위치 파악 및 무선 통신을 위한 스캐너는 200m당 1개를 추가한다.

터널의 곡선 구간에서 무선통신 AP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제품은 함,선류 설치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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