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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26)

공고 제2017-132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2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기초(황규억) ② ㈜재원기초(장주환) ③ 장윤환

나. 전화번호 : ① 02-2634-6146 ② 02-859-1356 ③ 02-833-5517

2. 명칭 : 복수펌프, 체크밸브, 맥동저감탱크, 절삭교반로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장치를 이용한 지반처리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분사재, 고압수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복수펌프, 이에 연결된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이의 통과 물질의 맥동현상을 저감시키는 격막매입 맥동저감탱크, 지반절삭과 분사재를 교반하는 절삭교반로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 Underground Cutting Injection)장치를 이용하여 토출량을 2배로 증가시키고 교반효율을 향상시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지반처리공법

<범위>

분사재, 고압수 대량공급용 복수펌프,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격막매입 맥동저감탱크, 지반절삭과 분사재교반용 절삭교반로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장치를 이용한 지반처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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