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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29)

공고 제2017-133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북마건설(이민섭)

나. 전화번호 : ① 02-571-2044

2. 명칭 : 에어커튼 분사노즐을 추가 설치하여 개량체의 강도를 강화하는 지반개량 장치 및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고압분사 시공 중 절삭된 슬라임(토립자)이 지표로 배출하지 못하고 일부가 지중의 하부로 떨어져 주입재와 섞여 개량체의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부 물노즐, 에어노즐과 하부 주입노즐 사이에 1단, 2단의 에어커튼 노즐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상부층에서 배출되지 못한 슬라임을 지표로 배출시켜 시멘트페이스트와 섞이는 것을 차단하고 하부에 떨어지는 슬라임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치환공법임. 이를 통해 지반의 강도를 크게 증진시키고 원주형의 균질한 개량체를 조성하는 한편, 폐기물처리비용이 감소하는 친환경, 경제적인 시공법임

<범위>

개량체의 강도 증진을 위해 에어커튼 노즐을 추가로 설치하여 원주방향 전체에 걸쳐 에어커팅 층형성함으로써 절삭구간과 치환구간이 구분되어 토사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과 모르타르 주입시 하부에 초정밀 진동기를 설치하여 다짐을 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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