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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고시 제2017-6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60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6(‘17.6.30.)를 취소하고, 2016년도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9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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