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김태한
- 연락처044-201-4524
- 등록일 2017-09-14
- 조회수1942
- 첨부파일 고시문(안)(15).hwp (120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6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9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1호(2014.12.22)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031-960-983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