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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문선용
  • 연락처044-201-3903
  • 등록일 2017-09-14
  • 조회수1240
  • 첨부파일 HWP 고시문(31).hwp (40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6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0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2017-437(2017.06.30.)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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