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암댐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담당자이종원
- 연락처044-201-3608
- 등록일 2017-09-28
- 조회수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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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631호
고 시 문 (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3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9호(2010.11.22.)로 고시한 대암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9. 2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