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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제2017-6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2(2016.12.3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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