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제2017-6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2017. 01. 0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9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