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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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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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6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9호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