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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성남)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제2017-14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07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1공구~9공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7. 10. 10.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을 결정하려는 사유 : 고속도로 신설

 

2. 결정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로의 명칭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1공구~9공구)

 

 나. 도로구역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도로구역의 면적 : 5,159,630(안성시 2,195,379m2, 용인시 2,440,871m2, 광주시 523,380m2)

 

3 사업 시행 기간 : 2017~ 2022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

 

5.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기간 : 2017.10.10 ~ 2017.10.27(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열람장소

 

구 분

열 람 장 소

대표번호

비 고

안성시

안성시청

건설과

031-678-2772

 

금광면사무소

031-678-3710

 

보개면사무소

031-678-3680

 

고삼면사무소

031-678-3980

 

용인시

용인시청

건설도로과

031-324-2434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031-324-5442

 

광주시

광주시청

도로사업과

031-760-4555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031-760-2622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031-760-2996

 

 

 다.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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