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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73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106)

고시 제2017-6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부토건㈜ (대표자 남금석)

주 소

(우)1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전화번호

02-3706-2537

팩스번호

02-756-3920

신청인

법인명(성명)

고려개발㈜ (대표자 박상신)

주 소

(우)1684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호

전화번호

032-420-9920

팩스번호

032-420-9025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자 노재화)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신청인

법인명(성명)

평화지오텍㈜ (대표자 박종호)

주 소

(우)4882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69, 1203

전화번호

031-744-3546

팩스번호

031-744-757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3호

ㅇ 명 칭: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강도 강관 내부에 사각형 강재보강재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이용하여 전단 및 휨 강성을 보강시켜 안정성을 개선한 공법으로서, 삽입된 강관 외벽 입구부와 천공홀 내부를 급결시멘트로 코킹하고 중력식 그라우팅으로 실링한 후, 복합강관을 통해 가압주입을 수행하여 보강재 주변 원지반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강도 강관에 사각형 스티프너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보강재로 사용하고, 강관선단부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주입호스 커넥터와 포켓패커를 이용하여 압력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비탈면 보강 네일링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0. 08. ? 2021. 10. 07.(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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