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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공고

공고 제2017-14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6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283

채홍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산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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