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675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110)

고시 제2017-6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93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리플래시기술(주)(대표자 이홍원, 이희원)

주 소

(우)0539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2(성내동, 성원빌딩)

전화번호

02-480-3807

팩스번호

070-7500-78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5호

ㅇ 명 칭: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 원형관로 :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ø 800mm 이상)

-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1. 07. ? 2022. 11. 06.(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