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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84 호
「항공안전법」 제7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항공훈련기관)에 따라 항공훈련기관의 인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공고합니다.
2017년 10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훈련기관 인가 취소 공고】
인가번호 |
항공훈련기관명 |
소재지 |
취소일자 |
ST003 |
씨에이이씨에프티코리아 CAE CFT Korea Ltd.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
‘17.9.2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