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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고시 제2017-6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3(2016.04.06.)]와 관련하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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