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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고시 제2017-70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70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디딤돌(대표자: 최승수)

 

2. 공장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3-19

 

3. 제품명 : 살리고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7년 11월 1일 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6. 기 타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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