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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 담당부서민자철도팀
  • 담당자최정근
  • 연락처044-201-3984
  • 등록일 2017-10-30
  • 조회수1011
  • 첨부파일 HWP 01.고시문.hwp (5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7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2016.2.4.)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00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 교통 대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면적(변경)

- 수용 면적 : 327,510.30(834필지) 327,666.92(834필지) : 156.62(0필지)

- 사용 면적 : 36,239.81(262필지) 36,223.94(262필지) : 15.87(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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