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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77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113)

고시 제2017-72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극동크리트(주)(대표자 조경애)

주    소

(우)08753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68(신림동 1416-28) 대웅빌딩 1층

전화번호

02-874-8771

팩스번호

02-874-8776

신청인

법인명(성명)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한규철)

주    소

(우)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 행림멤피스타워

전화번호

02-526-8000

팩스번호

02-526-805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7호

 ㅇ 명    칭: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PVC방수시트에 PVC발포폼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하고,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 최상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도포하여 접합부위의 방수안정성과 구조물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VC방수시트, PVC발포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와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1. 22. ~ 2024. 11. 21.(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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