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울산광역시장 |
울산 수목원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9번지 등 15필지(34,425㎡) |
별첨 |
2017년 11월 3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