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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고시 제2017-74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관보 제17473, 2011. 3. 25.), 2011-208(관보 제17506, 2011. 5. 12.), 2012-11(관보 제17680, 2012. 1. 16.), 2013-136(관보 제 17967,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관보 제18044, 2013. 6. 25.), 2014-65(관보 제18203, 2014. 2. 14.), 2015-298(관보 제18510, 2015. 5. 13.), 2015-1098(관보 제18672,2016. 1. 5.), 2016-212(관보 18745, 2016. 4. 22.), 2016-786(관보 제18897, 2016. 12. 1.)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철도건설법9조에 따라 변경(10)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 철도건설법12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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