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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울산송정 B-3BL)

고시 제2017-7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762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울산송정 B-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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