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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문(안)(경인선 이관)

고시 제2017-7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인천광역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고속

국도

제120호선

경인

고속

도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08,126

m2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인천광역시

용현동,주안동

도화동,가좌동

석남동,가정동

10.45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L=10.45km)이 일반도로(인천광역시도)로 전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구간

   -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로팀) ☎ 02-221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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